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작성자 정보 뉴스코드 작성 작성일 2024.01.12 18:59 컨텐츠 정보 106 조회 목록 답글 본문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17.12.13)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비트코인 #ETF 관련자료 이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4.01.12 19:02 다음 하나증권, “NEW 하나증권, 출발 2024!” 행사 개최 작성일 2024.01.12 12:5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