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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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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은 259.6조원(6.29일 기준, 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

- 연체율은 6.18%(6.29일 기준, 잠정)으로 6월 하순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 유지

-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이며 LTV 60%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 중

- 특별검사(30개 금고, 7월)‧ 특별점검(70개 금고, 8월)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 실시

-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도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하였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여신업무방법서, ‘23.4월)한 바 있다. 행안부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7월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다.

*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

그간 중앙회는 ‘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全)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으며,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는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6.23.(금)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보고회(41개 금고)/ 6.30.(금) 비상점검회의(15개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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