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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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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


☞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를 통해 그간의 불분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를 통해 그간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는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  (감독지침 초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법상 필수 사전절차(회계기준원 내 설치)


[ 그간의 경과 ]     ※ (7p) 주요 용어 해설 참조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법률 측면에서는 회계적 판단시에 경제적 측면 외에도 법률적 소유권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지위가 그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국제동향 측면에서도 독자적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거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을 공표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 IASB는 향후 5개년(‘22~’26년) 업무계획 수립시 ‘가상자산 거래’를 제외(‘22.4월)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속도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6.30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 주요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전문가들은 ’22년에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관련 회계쟁점을 파악·논의하고, ’23년에는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이 회계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22.12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해 왔다.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➊ 회계처리 감독지침

 ※ 본 감독지침과 기준서상 가상자산 적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준용하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토큰증권을 포함


  지난 ’22.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現 회계기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이러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2.9월「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한 것에 이어,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


※ 감독지침은 회계분야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고, 현재 적용중인 IFRS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처리방향을 시장에 안내(그간 총 8차례 공표)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이제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하는데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이 발행주체마다 달랐고, 회사와 감사인이 이견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 가령 1)가상자산을 이전만 하면 되거나, 2)플랫폼까지 구현해야하거나, 3)구현된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가 재화·용역을 이전해야하는 등 다양한 수준·단계의 의무가 존재


 → 가상자산의 이용가치는 플랫폼 활성화,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좌우되는만큼 백서상 발행회사에게 이에 대한 추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


  둘째,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개발된 가상자산이 향후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지 등 총 6가지 요건


 < 가상자산 보유자 >


  셋째, 그간 IFRS 해석위원회(’19.6월)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만을 제시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 분류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왔다. ☞ 앞으로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넷째, 그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토록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국제동향


 ①(미국) 사업자의 보호의무 및 법적 모호성에 따른 유의적 위험 고려    → SEC는 위탁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및 자산)로 인식토록 지침 발표(‘22.3월)

 ②(일본) 암호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 개정(’16년)      → 사업자가 자산·부채로 인식토록 회계처리기준 제정

 ③(유럽) 유럽재무보고자문위원회(EFRAG)은 암호자산 회계기준 토론서(‘20.7월) 발표시  고객위탁 암호자산의 경제적 통제 판단지표 제시(☞보호방법 등 수준 포함)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절차 수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예)➊ 활성시장의 요건: 지속·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면서(양적 평가), 신뢰성이 높고 법정화폐로 교환가능(질적 평가)해야 함

        ➋공정가치: “접근가능”한 “주된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기준을 각 용어별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지어 구체화


➋ 주석공시 의무화 [기준서 개정]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석공시가 의무화 된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되어 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해당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 가상자산 보유자 >


  둘째,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간 회계기준 미비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토록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


  앞으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가상자산 자체가 가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만큼 투자시 본인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추진 일정 ]


  본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 설명회 과정에서 지난 7일 의결된 공개초안에 따라 강화되는 주석공시 사항에 대한 “모범사례”도 같이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증선위의 자문기구


  한편,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조기적용이 가능하며,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 


   * 빠르면 ’24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표시되는 ’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 확인 가능

 ※ 주요 용어 해설


 ㅇ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개정 공개초안(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6


   ☞ 이 외에도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코인과 토큰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지 여부(코인 O, 토큰 X)에 따라 구별되나, 실무상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의상 ‘토큰’으로 통일하여 사용


 < 주요 유형 >


 1)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플랫폼, 재화나 용역에 접근하거나 이용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2)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  송금, 가치이전 목적으로 사용(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3)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토큰 증권”)


  * 분류방식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ㅇ (플랫폼)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ㅇ (백서)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개발 로드맵, 마일스톤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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