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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1년,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경찰 단계 종결 28.2%로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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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사안에 대한 경찰 단계 종결 확대 위해 입법 필요

- 아동학대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 경찰 종결 및 검사 불기소 합계는 85.4%로 시행 전에 비해 효과적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31일(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에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따른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대한 판단을 교육감이 의견서에 적시하여 제출하면, 제출받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제도 도입 후 약 11개월(2023.9.~2024.8.) 동안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사안(227건) 가운데 85.4%(194건)가 검사 불기소(57.3%) 또는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28.2%)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상당한 정도로 수용한 결과로 해석되어 성과로 인정된다.


같은 기간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695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비율은 69.8%(485건)이며, 해당 교원은 이후의 사안처리에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상황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성과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는 전문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28.2%)되지 않은 사안이 10건 중 7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어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의 교원이 경찰 수사와 검사 송치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작성 및 수사기관 등의 사안 처리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2024.10.8.)은 교원이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4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 2건(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024.6.7.,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2024.7.5.)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무조건 이송되어 상당 기간 후에야 불기소로 처분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교육감의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 판단까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경찰 등과 협의하여 가칭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ㆍ수사 참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서 작성 실무진과 지자체ㆍ경찰 등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와 정성국의원안 등을 참고하여 “폭언, 위협, 욕설” 등을 법률에 예시적으로 열거하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접수 비율을 일부라도 낮출 수 있다면 교권 보호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02-6788-4702, dnlee@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412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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