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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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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가치 훼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ㆍ중립성 결여 등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

-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특별법 취지에 따라 유가족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추진

정부는 오늘(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 재의요구 사유 주요 내용

① 이 법률안은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함

-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료제출 요구 거부를 사유로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②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ㆍ중립성 결여로,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③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큼

- 조사위원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책임소재 규명, 행정부의 역할인 국가 등의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④ 이 법률안의 주 목적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ㆍ경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ㆍ시행중임

-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참사원인, 구조활동, 대응의 적정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ㆍ검찰 수사, 국정조사,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이미 이루어졌음.

-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마련(’23.1.27)하고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유형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24.1.16)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⑤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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