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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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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재난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에 폭우 피해 가구 등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공문 안내(7.14., 7.18.)

 

또한,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예천공주논산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17개 시도에 장마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안전 및 돌봄 강화 공문 발송(6.26, 7.12)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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