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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이종엽 전(前) 대한변협 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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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 9. 6.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하였습니다.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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