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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허가’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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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허가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하였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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