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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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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23.7.17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하였으며, ’23.9.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 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필라1·2 논의 주도

 

포괄적 이행체계(IF)’21.10다국적 기업기본 마케팅·유통활동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청회는 ’23.1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관련 논의를 ’23년 연말까지 계속하여 그 결과를 ’24.1월 이전가격지침(TPG, Transfer Pricing Guideline)반영할 계획이다.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첨부파일 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웹사이트 확인

의견작성 (워드(Word) 포맷)

이메일 제출 (수신처: Transferpricing@oecd.org)

 

필라1 Amount B 공개안 주요내용

 

전체 내용OECD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amount-b-under-pillar-one-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htm

 

보고서는 Amount B 초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

향후 의견 수렴 및 추가 논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하여 대체

 

(적용대상)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

 

*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

적용대상 중 , , 관련 추가 설명

 

R&D·제조 등 다른 기능 수행 시 구분하여 회계처리(segmentation)

기업의 보상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제한적으로 부담

경제적 특성이 재판매업자와 유사한 위탁판매업자·판매대리인 포함

 

 

(대상제외)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원재료 유통 서비스업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전체매출의 20%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

 

(가격산정)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형태(매출대비 자산·비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Pricing Matrix)에서 정상가격(영업이익/매출) 식별

 

국가별 차이조정확증테스트* 적용 (정상가격 조정)

 

* 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이익이 과대·과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

 

(이행) 연말까지 잔여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후 논의 예정

 

필라1 Amount B 추가 논의 사항

 

적용대상 범위가격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연말까지 추가논의 예정

 

적용대상 가격체계의 모든 측면에 의견 제출 가능

 

(적용대상) Amount B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활동을 판단하는 기준

 

(기본활동 판단기준) 기본(baseline) 유통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접근방법(A)정성적 접근방법(B) 적용검증

 

A : 매출대비 영업비용 상한 30%사용 B : 매출대비 영업비용 상한 50% 정성평가 병행 사용

 

- 두가지 안 중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청회 및 추가 논의 후 두 안의 수정·결합 또는 다른 대안의 개발, 정량기준의 상한선[30%/50%]의 변동 가능성도 있음

 

(적정성) 아래 사항들이 Amount B에 적용 가능한 지 적정성 검증

 

(가격체계 적정성) 적용대상 확정 후 가격체계(Pricing Matrix)에 대한 적정성 검증

 

(디지털재화) 디지털재화* 도매유통의 Amount B 적용 적정성 검증

 

* 포함 : 디지털 형식의 전자책·영화·게임·음악·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 제외 : 디지털 콘텐츠의 대여·로열티 부담 라이선스·구독료

 

(국가별 차이조정) 국가별 특성에 따른 이익률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별 차이조정의 적정성 검증

 

(local dataset 활용) 특정 관할권에서 global dataset 대신 local dataset을 활용하여 Amount B 적용 적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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