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및 의류 업종, 아직도 불공정 하도급 계약문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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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코드 작성일 24-01-14 13:13 조회 110 댓글 0본문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창신아이엔씨〔해외 유명 신발 OEM사〕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
**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 롯데쇼핑(주)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 날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한 것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작업 시작 전 서명하는 기회를 통하여 수급사업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7.6. 판결 2022누36294 등 참조)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세부내용
1. 법 위반 내용
가. 위반행위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신발 및 의류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였다.
[서흥] 2019. 8. 26.부터 2021. 8. 31.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78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단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서흥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하였다.
[영원아웃도어] 2018. 11. 29.부터 2021. 11. 28. 기간 동안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219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서면 없이 영원아웃도어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롯데지에프알] 2018. 12. 1. 부터 2021. 10. 31. 까지의 기간 동안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98억 여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롯데지에프알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나. 주요 쟁점 사항
서흥 등 일부 업체에서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간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이 건들의 경우 이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본계약서에는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 개별 계약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하도급대금) 등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발주서의 경우 계약내용에 법정 기재 사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다.
나.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이를 어기고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2.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적용 법조】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서면의 발급)
【조치 내용】공정위는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위 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3.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당사자간의 기명날인없이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이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미발급행위에 해당함을 재확인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계약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 미발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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