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작성자 정보
- 뉴스코드 작성
- 작성일
본문
- 전국 단위 최저경쟁가격 742억원 및 망 구축 의무 6,000대 -
- 수도권 등 권역 단위 할당도 가능,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목) 동 할당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1.31.)」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과,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측면,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하였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1.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8〜’30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하였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 적용
** △“전국 단위” 신청, △“권역 단위” 신청, △“전국 단위+권역 단위” 신청 모두 가능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