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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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 출범(7.5) -
-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민간 자문단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5일(수)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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