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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제5대 총장 초빙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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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월)~2.5(월) 3주간 초빙 공고 및 접수 진행 -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1.15(월)부터 제5대 총장을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UNIST는 총장 후보자 초빙 공고를 1.15(월)부터 2.5(월)까지 3주간 UNI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자격은 학교를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고 교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세계 일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실천력 등이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각 1부, 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등 각종 서류를 2.5(월)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4년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5일(월) 이후 UNIST 홈페이지(www.unist.ac.kr)를 확인하거나 UNIST 이사회 사무국(052-217-1144, unistboard@unist.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UNIST는 개원한지 15년된 신생 대학이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의 2023 신흥대학평가에서 국내 1위, 세계 10위에 등극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두드러지는 성적을 내고 있다.

UNIST 총장 초빙 공고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UNIST를 인류의 삶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으로 이끌어갈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응모자격

○ 울산과학기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교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구비한 사람

○ 울산과학기술원을 세계 일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실천력이 있는 사람

○ 울산과학기술원 정관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A4 3매 이내)

○ UNIST 발전 및 경영 계획서 1부 (A4 5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자 사전 질문서 1부

□ 제출기한 : 2024.02.05.(월) 18: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제출방법 : e-mail 제출 또는 직접제출

○ (e-mail 제출) unistboard@unist.ac.kr ※ e-mail 제출 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직접제출) 

- (449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원 

대학본부 UNIST 이사회 사무국(201동 406호) ※ 접수시간 : 9:00 ~ 18:00

□ 기타사항

○ 반드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UNIST 이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052-217-1144 (Homepage) www.unist.ac.kr (E-mail) unistboard@unist.ac.kr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울산과학기술원 정관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울산과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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