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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소비자원, 국내 대마씨유 안전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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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 검사 결과…1건 부적합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 적발

- 식약처-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허위·과대 광고 행위점검한 결과, THC 성분 초과 검출1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 (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을 두고 있음

이번 점검은 마약류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안전성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피해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우선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대마성분허용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THC초과 검출되어 신속히 판매중단 조치하였습니다(붙임 2).

아울러 소비자현혹하는 부당광고 점검한 결과, 총 36건 허위과대 광고 행위 적발되었고 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47.2%가장 많은 비율차지했습니다. 또한,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예방·치료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체험기이용하여 소비자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충분하지 않은 용어사용해 소비자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9건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게시36개 사업자30개한국소비자원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삭제 또는 수정했으나,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의 관심높고 위해 우려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안심하고 식품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식의약 안전정보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대마씨유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출처] 식약처-한국소비자원, 국내 대마씨유 안전실태 점검 결과 발표|작성자 뉴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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