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기관 간 협력 기반으로, 재난원인조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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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 기반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7월 출범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점검회의는 올해 3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격주마다 개최되어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정책 혁신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는 핵심과제를 정하고 안건별로 추진상황과 쟁점, 향후계획 등을 발제․토론하는 안건 중심형 회의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한「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운영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자「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결과 검토, 부처별 제도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동법에서 규정한 재난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 신설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원 선임 등 협의회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7월 중에 출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민간 참여 확대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의 취지에 맞춰,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고, 위원에는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사한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재난원인조사는 국가안전시스템 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새로 마련한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민-관,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여 대형화·복합화되어 가는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설치근거 및 기구도(안)
□ 법적근거 ※「재난안전법 시행령」(’23.6.27. 개정·시행)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75조의3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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