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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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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

-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무이자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요건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공공매입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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