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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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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코드 작성일 23-05-31 12:56 조회 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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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220억 원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12억 원

- 치료의료기관 정산급 8억 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8차 개산급은 212개 치료의료기관에 220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개소를 실시하여 22억 원 환입하고, 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08개소에 대해서도 총 12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29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885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762개 기관에 2,441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손실보상 개요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


○ (보상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환자 진료·격리, 의료기관 등 폐쇄·업무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 (보상범위)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 손실을 발생·확대 시킨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법 제70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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