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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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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코드 작성일 23-07-10 14:56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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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 출범(7.5) -

-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민간 자문단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5일(수) 범부처 차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단보건복지부 제1차관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관계부처전문가구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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