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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의 자금운용 3가지만 꼭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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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몇 가지만 지키면 법인자금 운용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연봉을 정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로만 가져간다 + 법인카드 = 법인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빼야 할지 고민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급여도 못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는 급여+법인카드 이외에는 못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자.

대표자가 연봉 1억(부양가족 본인 포함 1명)이고 4대보험을 들어간다고 하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 100,000,000원 / 12개월 = 8,333,333원 - 국민연금 348,850 - 건강보험 280,760원 - 요양 보험 34,440 - 고용보험 72,300원 - 근로소득세 1,009,040원 - 100,900원 = 실수령액 월 6,587,043원 공제액이 1,746,290원 정도 된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일로 일하여 법인에서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뺐다면, 상여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 또한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에서 돈이 나가면 무조건 증빙이 필요하다. 법인에서 이체를 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카드를 적극 활용하자. 법인카드는 일하는 동안 일 때문에 필요한데 만 쓰자 법인카드는 세금, 차량 유지비, 통신비, 문구류, 경비, 교육비, 접대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이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용처리가 안돼서 과세와 가산세까지 낸다는 뜻이고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리가 된다.

통장은 1개만 쓰자 통장을 쪼갠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너무 많아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1~2개로 정리가 되는데, 처음에는 1개만 주력으로 쓰다가 사업이 확장이 되거나 자금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생길 때 통장을 더 만드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1. 법인의 대표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 책정

2. 법인에서 돈이 나가면 세금계산서 또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꼭 받기

3. 법인카드는 일하는 동안 일에 필요한 것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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