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pd
Patent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출원

작성자 정보

  • 뉴스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현저한지리적명칭 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지정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표등록을 거절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도시의 명칭인 '서울(Seoul)', 뉴욕(New York); 도쿄(Tokyo) 등은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하면, 'OXFORD, HEIDELBERG, MANHATTAN, GEORGIA, BRITISH-AMERICAN, INNSBRUCK, VENEZIA, Dakota, JAVA, PRAHA, 홍천뚝배기'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사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명칭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유명하지 아니한 지리적 명칭으로 생각될 경우에도 심사관이 객관적으로 독점권을 허여하기 어려운 지명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0d3d9492a6d364c064dd257ecaa5cca5_1689590410_7324.jpg
 

위 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41류 '교육업' 등에 상표출원하였으나,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SEOU1'은 알파벳 'I'를 숫자 '1'로 도안화하였으나, 'SEOUL'로 인식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일부 변형하여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한다면 상표 등록은 거절될 것입니다.


다만, 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다른 식별력있는 구성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다른 식별력있는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신선한 사과'일 경우 상표를 '서울 사과'라고 한다면 '서울'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과'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을 거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상품이 '신선한 사과'이고, 상표가 '서울마루'일 경우 '서울마루'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0d3d9492a6d364c064dd257ecaa5cca5_1689590420_5571.jpg
 

위 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35류 '간판 광고업' 등에 상표출원하였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을 포함하지만, '가족'에 도형이 포함되고, 지정상품과 관련없는 치과라는 구성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등록 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이고, 경쟁업체도 상표등록을 통한 독점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표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한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표입니다. 그러나, 거래상 상표의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프랜차이즈 를 위한 상표로 선택한다면 독점권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되 전체적으로 식별력있는 상표로 #브랜드네이밍 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인식력이 우수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출원 을 위해서는 1) 자신이 선택한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면 다른 구성요소를 지리적 명칭에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브랜드네이밍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 가능시간: 월~금 10:00~18:00

연락처: 010-3418-3849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